공급대상자
- 우선 공급 : 거주지, 소득근거지 및 대학 소재지가 의왕시인 자
☞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자녀(2자녀) 가구 : 100% - 우선공급에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 시행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10%
| 공급대상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사람 | ||
|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
|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 본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세부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본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세부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100%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110% | 월평균 소득 120% |
|---|---|---|---|
| 1인가구 | 3,598,164원 이하 | 3,957,980원 이하 | 4,317,797원 이하 |
| 2인가구 | 5,477,003원 이하 | 6,024,703원 이하 | 6,572,404원 이하 |
| 3인가구 | 7,626,973원 이하 | 8,389,670원 이하 | 9,152,368원 이하 |
| 4인가구 | 8,578,088원 이하 | 9,435,897원 이하 | 10,293,706원 이하 |
| 5인가구 | 9,031,048원 이하 | 9,934,153원 이하 | 10,837,258원 이하 |
| 6인가구 | 9,733,086원 이하 | 10,706,395원 이하 | 11,679,703원 이하 |
| 7인가구 | 10,435,124원 이하 | 11,478,636원 이하 | 12,522,149원 이하 |
| 8인가구 | 11,137,162원 이하 | 12,250,878원 이하 | 13,364,594원 이하 |
※ 본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세부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청년 | 10년 |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시 공급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