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안내

공급대상자

  • 우선 공급 : 거주지, 소득근거지 및 대학 소재지가 의왕시인 자
    ☞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자녀(2자녀) 가구 : 100%
  • 우선공급에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 시행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10%

입주자격

공급대상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사람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본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세부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 사람을 말합니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3.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4.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본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세부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100%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4년)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10% 월평균 소득 120%
1인가구 3,598,164원 이하 3,957,980원 이하 4,317,797원 이하
2인가구 5,477,003원 이하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3인가구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4인가구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5인가구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6인가구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7인가구 10,435,124원 이하 11,478,636원 이하 12,522,149원 이하
8인가구 11,137,162원 이하 12,250,878원 이하 13,364,594원 이하

※ 본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세부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거주 기간

공급대상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 10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시 공급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